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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증가 대상여부 판단
Q.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나요?
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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