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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시 경비인정
Q.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 시 사업 관련 경비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경정합니다.
세무조사 시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사업관련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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