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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업종 사업장 경비율 적용 구분기준
Q.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계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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