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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가공비 건설도급
Q. 사업장 건물의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 주요경비의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외주가공비는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경우이므로 자가사업장 건물의 증개축은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기준경비율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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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외주가공비는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경우이므로 자가사업장 건물의 증개축은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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