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배율상한 미적용 경정청구
Q.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상한배율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직권시정 사항은 아니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기준경비율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5.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 시 사업 관련 경비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할까? (0) | 2023.02.26 |
---|---|
[종합소득세]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주요경비와 기타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