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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거래 신고서 기재방법
Q.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에서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서 상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란에 기재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고시 제20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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