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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증빙보관
Q.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나요?
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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