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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경비인정
Q. 3만원 이하 소액 지출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네.
3만원 이하 소액지출분 등은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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