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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3.사업소득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3만원 이하 소액 지출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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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경비인정


Q. 3만원 이하 소액 지출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네.

3만원 이하 소액지출분 등은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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