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원천세 무신고 인건비
Q.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 천재,지변 등)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3.사업소득 필요경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일반영수증이란 어떤 영수증일까? (0) | 2023.02.25 |
---|---|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지출하고 원천징수 없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을 경우 추후 원천세가 추징될까? (0) | 2023.02.25 |
[종합소득세] 3만원 이하 소액 지출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2.25 |
[종합소득세]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을까? (0) | 2023.02.25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0) | 2023.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