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매출환산 추계 시 매입비용 인정
Q. 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과세관청이 매입누락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 시 매입누락 금액 중 국세청 고시에 따른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과-1219(2010.12.09)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3.사업소득 필요경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할까? (0) | 2023.02.25 |
---|---|
[종합소득세] 3만원 이하 소액 지출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2.25 |
[종합소득세]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을까? (0) | 2023.02.25 |
[종합소득세] 재화의 매입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될까? (0) | 2023.02.25 |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비용에 포함 될까? (0) | 2023.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