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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부식비
Q.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네.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부식비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건비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재료를 사업자가 매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식재료비는 매입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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