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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무신고 추징
Q. 인건비를 지출하고 원천징수 없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을 경우 추후 원천세가 추징되나요?
네.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하여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3개월내 지연제출 시 0.5%)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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