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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4.기장의무와 간편장부21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과 면세대상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기장하여야 할까? ● 과면세 겸영사업자 기장의무 Q.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과 면세대상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나요?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종류의 판단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대상 품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장의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2023. 2. 26.
[종합소득세] 연도 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어떻게 할까? ● 폐업연도 장부기장 Q. 연도 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폐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어떻게 될까? ● 폐업 후 신규사업개시 Q.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세와 면세 겸업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으로 환산)으로 판정합니다. 사례) 2020년 6월 폐업한 제조업 사업장의 수입금액 : 1억6천만원, 2021년 1월 개업한 신규 소매업 사업장의 수입금액 : 1억2천만원 ⇒ 직전 과세기간의 제조업 수입금액이 1억6천만원이므로 2021년도는 복식부기의무자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전문직사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할까? ● 전문직 폐업 타업종 재개업 기장의무 Q. 전문직사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0(2007.10.16) 2023. 2. 26.
[종합소득세]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해야 할까? ● 신규사업자 장부 작성 Q.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하나요?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 및 계속사업자 중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장부기장의무는 어떻게 될까? ● 신규사업자 기장의무 Q.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장부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 그 외의 사업자는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할까? ● 복수사업장 업종 기장의무 Q.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 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대하여 ● 기장의무 판단기준 수입금액 Q.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농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 간편장부,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공급업, 수도.하수․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미만 간편장부, 1억5천만원이상 복식부기의무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2023. 2. 26.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판단하는 기준 ● 간편장부대상자 판단기준 Q.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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