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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4.기장의무와 간편장부21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할까? ● 간편장부대상 기장의무 Q.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6의2 2023. 2. 26.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포함 Q.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종합소득세] 사업장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까? ● 2개이상 사업장 기장의무 Q. 사업장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요? 네. 장부 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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