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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공제
Q.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읍,면,동주민센터)
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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