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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 ① : 매년 제출 / ②~⑤ : 변동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군.구청)
④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보관)
⑤ (대환,차환,연장시)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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