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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수 판단시점
Q.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의 계산시점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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