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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주택 합산여부
Q.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주택수 판정방법(주택임대소득)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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