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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부동산 중개업
Q. 부동산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년 6월 30일 이전 30만원)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20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해당업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으로 개정됨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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