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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사업장 신고방법
Q.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사업장 한 곳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도 되나요?
네. 한 곳의 세무서에 여러 장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한 장의 사업용계좌 신고서에 복수 사업장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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