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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추계 기준경비율
Q. 전문직 사업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시 주요경비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사례) 법무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2021년도 수입금액 1억원,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로 증빙 수취한 금액)지출액 5천만원, 기준경비율 18.1%인 경우 필요경비 ?
=59,050,000원
(계산) 주요경비 5천만원 + 1억원 × 18.1% ×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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