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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관리인 송금
Q.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 받고 임대인이 아닌 제3자(관리인 등)의 계좌로 임차료를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네.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내역 등 실제 지급한 임차료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준경비율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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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내역 등 실제 지급한 임차료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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