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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비 동력 자연력
Q.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서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자연력의 매입은 민법 제98조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기(전기료), 물(수도료), 가스(가스료) 등을 말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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