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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비 건설업자
Q.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운반비는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으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운송업자가 아니므로 주요경비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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