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개이상 사업장 기장의무
Q. 사업장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요?
네.
장부 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4.기장의무와 간편장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할까? (0) | 2023.02.26 |
---|---|
[종합소득세]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대하여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판단하는 기준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할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