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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의무 판단기준 수입금액
Q.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농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 간편장부,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공급업, 수도.하수․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미만 간편장부, 1억5천만원이상 복식부기의무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간편장부, 7천5백만원 이상 복식부기의무
2. 해당 과세기간 신규개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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