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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자 판단기준
Q.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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