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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신용카드 경비인정
Q.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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