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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부기의무 다수사업장 일부 추계신고
Q. 복수사업장을 겸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81조의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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