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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기장 위탁대행
Q. 간편장부 자체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간편장부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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