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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조정대상 자기조정
Q.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하였을 경우는 4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무신고의 경우 14/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200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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