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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신고 기장신고 경정청구
Q.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과-1853(2009.12.1)
재소득46073-170(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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