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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
Q.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감가상각의제규정은 종합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소득공제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감면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1.1 이후 소득분부터는 추계신고 또는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서면1팀-1225(2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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