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연금소득 신고의무
Q.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0조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1.소득세 신고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 (0) | 2023.02.23 |
---|---|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0) | 2023.02.23 |
[종합소득세]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할까? (0) | 2023.02.23 |
[종합소득세] 서화 및 골동품 양도 소득세 과세 내용 (0) | 2023.02.23 |
[종합소득세]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할까? (0) | 2023.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