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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기간 전 신고
Q.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유효한가요?
수시부과 사유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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