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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서
Q.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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