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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15.납부(연말정산 분납) 등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

by 종합소득세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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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분납


Q.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4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분납>

-농어촌특별세 분납

-폐업시 연말정산 분납

-퇴사자 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 분납 신청

-연말정산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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