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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분납
Q. 농특세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농특세를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특세법 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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