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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Q.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금액 x 1% (기한후 3개월이내 제출시 0.5%적용)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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