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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비 한도
Q.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한도가 있나요?
세법상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교활동비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소득세시행령 제12조 18호)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및 물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5호 아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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