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재형저축 비과세
Q. 2013.1.1. 이후 신설된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써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 양도가 없어야 하고(단, 만기 도래 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비과세와 분리과세(금융소득)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10.금융소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 (0) | 2023.02.27 |
---|---|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해서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2017.12.31. 이전 발행분)등에 대한 이자를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일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할까? (0) | 2023.02.27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제도란 무엇일까?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