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09.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골프장운영업(91121)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91136)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될까?

by 종합소득세 2023. 2. 27.
반응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골프연습장


Q.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골프장운영업(91121)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91136)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나요?

2019.1.1.이후 골프연습장(91136)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 (참고) 골프장운영업(9112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전자세원과-215 (2010.04.1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련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태권도학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건축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골프연습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부동산 중개업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