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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골프연습장
Q.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골프장운영업(91121)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91136)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나요?
2019.1.1.이후 골프연습장(91136)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 (참고) 골프장운영업(9112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전자세원과-215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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