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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07.공동사업

[종합소득세] 창업감면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시 창업감면 적용은 어떻게 될까?

by Manannan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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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창업감면


Q. 창업감면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시 창업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하고, A가 B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감면 잔존기간동안 공동사업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동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4277 (2008.11.19.)

<공제감면 및 필요경비 관련글>

-공동사업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

-공동사업 중소기업 판단

-공동사업 창업감면

-공동사업 출자자 급여

-구성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구성원 기부금 필요경비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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