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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창업감면
Q. 창업감면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시 창업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하고, A가 B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감면 잔존기간동안 공동사업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동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4277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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