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공동사업 출자자 급여
Q.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영업 등을 총괄하면서 받는 급여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 받는 급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
소득세법 기본통칙 43-0-1
<공제감면 및 필요경비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7.공동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개인적인 기부금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까? (0) | 2023.02.26 |
---|---|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나요?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창업감면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시 창업감면 적용은 어떻게 될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 판단하는 방법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계산하는 방법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