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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장 성실신고 판단기준
Q.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과-182 (2012.3.6)
서면-2015-소득-0627(20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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