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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성실신고대상
Q.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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