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부실
Q.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시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등 명세서상 작성내용이 부실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나요?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기준경비율 관련글>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5.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할까? (0) | 2023.02.26 |
---|---|
[종합소득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출을 면제하는 거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할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전년도 추계신고로 기말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가 당해연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할 목적으로 임의로 ..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점포임차시 지급한 보증금 금액은 주요경비로 포함 가능할까?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