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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비 임의계상
Q. 전년도 추계신고로 기말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가 당해연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할 목적으로 임의로 산정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추계조사결정 등에 의해 주요경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수입금액 과소신고 또는 주요경비의 과대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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