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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후 신규사업개시
Q.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세와 면세 겸업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으로 환산)으로 판정합니다.
사례) 2020년 6월 폐업한 제조업 사업장의 수입금액 : 1억6천만원, 2021년 1월 개업한 신규 소매업 사업장의 수입금액 : 1억2천만원
⇒ 직전 과세기간의 제조업 수입금액이 1억6천만원이므로 2021년도는 복식부기의무자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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