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전문직 폐업 타업종 재개업 기장의무
Q. 전문직사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0(2007.10.16)
반응형
'💸 종합소득세 💸 > 04.기장의무와 간편장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연도 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어떻게 할까? (0) | 2023.02.26 |
---|---|
[종합소득세]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어떻게 될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해야 할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장부기장의무는 어떻게 될까? (0) | 2023.02.26 |
[종합소득세]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할까? (0) | 2023.02.26 |
댓글